[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피부과전문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전문 의료기관인 것처럼 표시하는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0월25일부터 11월25일 (사)소비자시민모임은 서울 신사역 사거리부터 양재역 사거리에 이르는 강남대로 일대에서 피부과 진료를 하고 있다고 광고·표시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간판 표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강남대로 일대에서 피부과 진료를 하고 있다고 광고·표시하고 있는 총 137개의 의료기관 중 피부과전문 의료기관은 32개(23.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37개의 의료기관들 중 48개(35.0%) 의료기관만이 의료법 시행규칙의 의료기관 명칭표기 규정을 준수하고 있었다. 나머지 89개(65.0%) 의료기관에서는 명칭표기 규정을 위반하거나, 규정대로 표시는 했더라도 마치 피부과전문 의료기관인 것처럼 표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의 의료기관 명칭표기 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54개(39.4%)였다. 이들의 명칭(간판)표시 규정 위반 사례는 △의원 표시가 없는 경우 △진료 과목 표시가 없이 피부과 등을 표시한 경우 △진료과 목의 표시를 의료기관 명칭의 1/2 이내로 해야함에도 의료기관 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표시한 경우 △진료 과목에 지방흡입, 비만 클리닉, 보톡스 등의 진료 내용을 표시한 경우 등이었다.
더불어 의료법시행규칙의 명칭표시 규정의 내용을 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피부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부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피부과 전문 의료기관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35개(25.5%)로 나타났다.
표시 사항을 살펴보면 △‘의원’, ‘진료과목’ 부분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작게 표기해 피부과 전문의원인 것처럼 표시한 경우 △간판의 바탕색과 동일하게 ‘의원’, ‘진료과목’ 등을 표기해 해당 글자가 잘 안보이게 한 경우였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내용 중 하나는 바로 병원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다”며 “소비자가 병원 간판을 통해 전문 의료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의 철저한 준수 및 관리 감독이 필요하며, 명칭 표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