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어린이의 시각·촉각 발달과 창의력 향상을 위해 가정 및 유아 교육기관에서 놀이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핑거페인트(Finger paints)’ 제품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 등의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이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하고 있는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10개 제품이 방부제, 산도(pH), 미생물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핑거페인트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완구’로 분류되며, 어린이의 피부에 직접 접촉하고 놀이 중 입으로 섭취할 우려가 있어 유해물질 등이 엄격히 관리되는 제품이다.
6개 제품은 미생물로 인한 부패방지 목적으로 사용한 CMIT·MIT·CMIT+MIT가 안전기준을 초과해 최대 6배, 1개 제품은 BIT가 34.8배 검출됐다. CMIT, MIT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도 잘 알려진 화학물질이다.
CMIT에 노출 시 심각한 피부발진, 피부알레르기, 안구부식과 체중감소를 유발할 수 있으며, MIT에 노출 시 피부자극, 피부부식성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BIT 노출 시에는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심한 눈 자극과 천식 및 비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6개 제품은 산도(pH) 안전기준(4~9)에 부적합(최소 9.5~최대 9.7)한 것으로 조사됐다. pH 값이 높거나(알카리성) 낮을(산성) 경우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 1개 제품은 위해미생물수(총 호기성 미생물수)가 시행 예정에 있는 안전기준(1000cfu/g이하)의 680배(적색 11만cfu/g, 황색 68만cfu/g)에 달했다.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인 핑거페인트는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고 판매해야 한다. 그러나 ‘완구’로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은 조사대상 20개 중 8개 제품에 불과했으며, 2개 제품은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0개 제품은 ‘그림물감(학용품)’으로 신고한 후 판매하고 있었는데, 그림물감은 붓 등 도구를 사용함에 따라 피부 노출 빈도가 낮아 핑거페인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또, 제조년월, 사용연령,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한 방부제 등을 표시한 제품은 20개 중 1개(5.0%) 제품뿐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기준 부적합 제품 등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판매중단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그림물감(학용품)으로 안전확인 신고한 후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한 10개 제품과 KC 미인증 2개 불법제품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또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판매를 차단했으며, 핑거페인트 제품에 대한 안전성 전수조사도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핑거페인트와 같은 완구 등에 CMIT, MIT 및 CMIT+MIT 사용을 금지하고, 미생물 기준을 포함하는 안전기준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2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시행 전이라도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 등 계도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