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건국대학교가 8년 가까이 주문량을 일방적으로 수정해 판매 부진 제품 등을 대리점에 ‘밀어내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정 배달 대리점들에게 제품 구입을 강제한 건국대학교에게 시정명령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학)건국대학교(이하 건국유업)는 ‘(학)건국대학교 건국유업·건국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유제품 관련 수익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6년 말 기준 자산과 매출액은 각각 488억원, 1572억원에 달하며, 유제품 가정 배달 시장 점유율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건국유업은 2008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가정 배달 대리점(272개)에게 구입할 의사가 없어 주문하지 않은 신제품 및 리뉴얼 제품(‘하이요’, ‘유기농우유’ 등), 판매 부진 제품(‘천년동안’, ‘헬스저지방우유’ 등), 단산을 앞둔 제품(‘연우유’, ‘연요구르트’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늘어난 재고에 대한 책임을 대리점에게 떠넘기고 재고를 강제 소진하기 위해 ‘밀어내기’를 한 것이다.
대리점의 주문이 마감된 후에 건국유업의 담당자가 주문량을 일방적으로 수정해 주문 시스템에 입력했으며, 일방 출고한 수량까지 포함해 대리점에게 대금을 청구·정산하는 방식이다. 계약상 대리점이 공급받은 제품을 반품하는 것이 불가능해,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못해 남는 경우에도 제품의 처리 및 대금은 대리점이 부담해야 했다.
특히, 건국유업은 2013년 경쟁업체의 밀어내기가 큰 사회 문제가 돼 밀어내기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 업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약 7년 10개월 동안 밀어내기를 지속했다.
공정위 측은 “주문 시스템이 대리점의 자발적인 주문 수량과 건국유업의 일방 출고량을 구분할 수 없도록 돼있어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해 정액 과징금(한도 5억원)을 부과하되,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임을 고려해 최고액인 5억원을 부과했다”며 “구입 강제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유제품 특성상 유통 기한이 짧고 반품도 불가능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