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법원이 파리바게뜨 ‘제빵사를 직접고용하라’는 정부 명령에 대해 잠정 중단 결정을 내렸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파리바게뜨에 대한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에 대해 지난 6일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까지는 정부 명령이 집행정지된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제빵기사들을 직접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에 대해 파리바게뜨 측이 지난달 31일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일단 명령 효력을 잠시 멈춰놓고 이 소송에 대해 심문하겠다는 것이다.
법원 측은 이날 “사건 심문기일을 늦게 잡다보니 기계적으로 일단 잠정 처분해놓은 것”이라며 “재판부가 사안에 대한 심증을 형성해 잠정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에 대해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78명을 올해 11월9일까지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파리크라상은 지난달 3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직접고용시정지시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