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한 축산물가공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축산물가공업체 중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 판매하거나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19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25부터 이달 14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축산물가공업체 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HACCP 허위 표시(2곳) △원료수불서류 미작성(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위생 관리 기준 위반(1곳) 등이다.
경기 김포시 소재 A업체는 양념육 제품인 ‘매운염지닭’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다 적발돼, 해당제품을 현장에서 폐기 조치했다. 경기 하남시 소재 B업체는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식육가공업체이나 양념육 제품인 ‘절단육’을 제조하면서 HACCP 인증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됐다. 인천 계양구 소재 C업체 등 3곳은 축산물가공품(분쇄육, 햄류)을 제조하면서 자가품질검사 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하지 않고 제조‧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감시 및 정보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허위표시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또는 민원상담 전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