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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수처 1호사건, 조희연 '특별채용 의혹'…첫 압수수색 10시간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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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명 수사관을 두 조로 나눠 9층과 10층
조 교육감, 입장문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며 출범 후 첫 강제수사에 나선지 10시간 만에 종료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 해 오후 7시10분께 종료했다. 


공수처는 이날 30여명의 수사관을 두 조로 나눈 후 교육감실이 있는 9층과 조 교육감의 비서실장이었던 A씨가 근무 중인 정책·안전 기획실의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 바로 옆에 있는 학교보건진흥원 건물 3층 종합전산센터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감사원에서 자료를 넘겨받은 조 교육감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2021년 공제1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이달 초 경찰이 이첩한 감사원의 조 교육감 고발 사건에는 공제2호의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1호 사건에 '공제1·2호'를 매기고 이날 첫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 유죄 판결로 당연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등 해직교사 5명을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에 반대한 부교육감과 국·과장을 결재 등 업무에서 배제하고, 자신의 비서실장이던 A씨에게 특별채용 업무를 맡긴 과정에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 살펴고 있다.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이 공개경쟁 전형을 통해 진행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며 실무자들의 업무 배제는 협의를 통해 결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원자들에 대한 심사도 공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이날 압수수색 개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러한 조 교육감을 소환조사한다는 방침 하에 관련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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