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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ㆍ교통

현대차, 기본급 5만9000원 인상 등 2차 제시…노조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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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현대자동차가 16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기본급 5만9000원 인상을 골자로 한 2차 제시안을 냈지만 노사 합의에는 실패했다. 지난달 30일 나온 1차 제시안과 비교하면 기본급이 9000원 인상됐고, 성과급 25%+50만원, 주식 5주가 추가됐다.

현대차 노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6시간 동안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올해 임단협 16차 교섭을 가졌다.

이날 교섭에서 회사는 기본급 5만9000원 인상, 성과급 125%+35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원, 미래 경쟁력 확보 특별합의 주식 5주(무상주), 2021년 특별주간 연속2교대 포인트 10만 포인트 지급 등이 담긴 2차 제시안을 노조에 전달했다.

노조는 2차 제시안을 놓고 내부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국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노조가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국내공장 일자리 유지를 위한 신산업 미래협약 체결, 국민연금 수령시점과 연계한 정년 연장(만 64세)에 대한 추가 제시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노조는 이번 주말동안 회사 측과 비공개 실무협의를 진행한 뒤 회사가 3차 제시안을 마련하면 교섭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노조가 오는 2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향후 투쟁계획을 확정할 예정이어서 주말동안의 실무협의에서 성과가 나와야 한다.

 

다음주 초 회사가 3차 제시안을 내고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면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노조가 20일 고강도 투쟁계획을 세우고 곧바로 파업에 돌입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노조는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13차 교섭에서 사측이 낸 1차 제시안을 거부하고 교섭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노조는 이달 7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재적 대비 73.8%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한 데 이어 지난 12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쟁의조정 중지 결정을 받아 합법적인 쟁의행위 권한을 확보한 상태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 9만9000원 인상(정기·호봉승급분 제외), 성과급 순이익의 30% 지급, 최장 만 64세로 정년 연장, 국내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연속으로 단체교섭을 무분규로 타결한 바 있다.

2019년에는 한·일 무역분쟁의 여파, 지난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내·외 환경 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사 갈등 없이 협상을 빠르게 마무리했으나 올해 협상에서는 신산업 미래협약 체결, 정년 연장 등을 놓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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