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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천안 산란계 농장서 조류 독감 의심축 발생…긴급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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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초동대응팀 투입·10만 마리 예방적 살처분
인근 농장 6곳 20만 마리 사육 중…추가 확산 우려
4일 낮 12시부터 36시간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충남 천안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의심축이 발생해 가축 방역 당국이 예방적 살처분 등 긴급 방역 조치에 나섰다. 올 가을 들어 산란계 농장에서 첫 고병원성 발생이 될 수 있어 주목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본부장)는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축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중수본은 의심축 확인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와 함께 사육 중인 산란계 10만1000마리를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했다.

역학조사와 함께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며, 1∼3일 후 나올 예정이다. 고병원성으로 확인되면 올 가을 들어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9번째 고병원성 AI이자 산란계로는 처음이다.

특히 해당 농장 반경 500m 이내에는 산란계 5개 농장(19만4000마리), 육계 1개 농장(5만8000마리) 등 총 6개 닭 농장에 있어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경우 추가 확산이 우려된다.


따라서 중수본은 4일 낮 12시부터 6일 오전 2시까지 36시간 동안 전국 가금 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선포했다.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기관에 해당 명령을 전파하고, 가금 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에게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해 공급이 필요하거나 달걀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을 허용한다.

중수본은 전국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24개반, 48명)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중수본은 전국 가금농장·주변도로·소하천·소류지, 축산시설·축산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방역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의심축 발생 농장 주변 소하천·소류지 등과 도로·농장에 대해서는 광역방제기·제독차량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다.

중수본 관계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전파 방지를 위한 농장 및 관련시설 소독 등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의심증상이 없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사육 가금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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