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오는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최대 80%까지 늘어나고, 대출한도는 6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일환으로,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과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한 단계적 대출규제 정상화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규제 정상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오는 3분기부터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LTV 상한이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된다. 현재 생애최초 LTV 우대시 적용되는 주택가격(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8억원)과 부부합산소득 1억원 등의 소득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출한도는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나며, 추후 가계부채·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한도를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수도권 아파트의 중위가격 7억700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LTV 80%를 적용하면 6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서민·실수요자 요건 충족시 받을 수 있는 LTV 우대혜택을 최대 20%로 늘리면서 최대 대출한도를 4억원으로 설정했다.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조치였다. 하지만 이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받는 혜택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잇따랐다. LTV 우대폭을 늘려준다 하더라도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을 4억원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실제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은 LTV 한도보다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단 과거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해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는 생애최초 주택구매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번 LTV 완화 대상이 아니며, 현행 무주택자 대상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는 적용받을 수 있다. 현행 무주택 대상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제도는 부부합산소득 9000만원·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 LTV 50~60%까지 적용해준다. 단 투기지역에서는 대출한도가 4억원으로 제한된다.
생애최초 LTV 80% 적용 등 이번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은 은행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시행된다. 원칙적으로 시행일인 3분기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 부터 적용되나, 차주 보호를 위해 일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금융위는 "LTV 80%의 경우, 규제시행일 이전 대출을 신청했으나 아직 실행되지 않은 대출도 LTV 80% 적용 가능하다"며 "예컨데 7월중 대출을 처음 신청했으나, 규제시행일 이후 대출이 실행(대출 입금)되는 경우, 완화된 규제인 LTV 80%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소유한 분양권을 바탕으로 시행일 이후 잔금대출을 받는 경우엔 생애최초 주택구매로 간주한다.
금융위는 1주택자·다주택자에 대한 LTV 정상화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안착, 가계부채·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