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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일반

코로나 '152명 집단감염' 쿠팡 법인 2곳과 관계자 7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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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집단감염이 우려됨에도 불구, 필요한 조치 의무를 하지 않은 쿠팡 관계자들이 2년여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위반 혐의로 쿠팡 법인 2곳과 쿠팡 관계자 7명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에 따르면 부천고용노동청은 쿠팡 측이 사업장 내 집단감염이 명백히 예견되는 위험에서도 작업중지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지난 2020년 5월24일 방역당국으로부터 부천센터 일부 노동자의 코로나19감염 사실을 전달받고도 알리지 않고 다음 날까지 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집단 감염을 일으켰다. 

산안법 제5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동자를 작업장소에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쿠팡은 사업장 내 집단감염이 명백히 예견되는 위험에서도 ‘작업중지’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또 쿠팡은 안전보건규칙 제572조 제2항과 안전보건규칙 제566조에 따라 한랭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하지 않았다.     

대책위는 "가족감염으로 2년째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노동자 가족에 대해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사실을 언론에 알린 노동자를 해고하는 등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책임을 회피하고 덮어왔다"면서 "코로나19 집단감염 피해자들에 대한 쿠팡의 사과와 제대로 된 배상, 그리고 재발방지대책과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쿠팡 부천물류센터는 지난해 5월24일 근로자 2명이 최초 확진 판정 이후 동료 근로자, 지인, 가족 등이 잇따라 감염되면서 152명이 집단 감염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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