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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일반

LG家 상속분쟁 녹취록 공개 "선대회장 유지 상관없이 리셋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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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가 상속재판 2차 변론기일...하범종 사장 재출석
LG일가 가족 간 대화 담은 녹취록 공개
구연경 “경영권 참여 위한 지분 요구” 언급 녹취록 통해 공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경영 참여를 원한다는 취지의 오너 일가 발언이 법정에서 공개되면서 LG그룹 오너일가 상속재산 분쟁이 경영권 분쟁으로 번질 공산이 커졌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30분에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대표, 구연수 씨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달 5일 열린 1차 변론 때는 세 모녀가 구 선대회장의 유지가 담긴 문서를 알았는지가 증인 신문의 주 쟁점이었다면, 2차 변론기일에서도 '승계 메모'를 쟁점으로 양측이 격돌했다.

 

이날 재판에 1차 변론기일에 이어 하범종 LG 사장이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 사장은 2013년 ㈜LG 재무관리팀장 등을 역임하는 등 LG 오너일가 재산 관리 업무를 맡았으며,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 상속 관련 업무를 총괄한 인물이다.

 

지난달 5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는 3차에 걸친 상속분할 협의서가 공개됐다.

 

당시 공개된 협의서에는 '본인 김영식은 고 화담 회장님(구 선대회장)의 의사를 좇아 한남동 가족을 대표해 ㈜LG 주식 등 그룹 경영권 관련한 재산을 구광모에게 상속하는 것에 동의함'이라는 문구와 함께 김 여사의 서명이 담겼다.

 

하 사장은 앞서 지난달 5일 열린 1차 변론 때 법정에 나와 “구 선대회장이 장자인 구광모 회장에게 본인의 모든 경영 재산을 물려주라는 유지를 남겼다”고 증언했다. 특히 “이런 내용을 정리한 A4 용지 한 장짜리 메모를 작성해 구 선대회장의 서명을 받았고, 양측에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 사장은 해당 문서를 원고 측에도 수차례 보여줬다고 밝히면서 이어 상속 협의 과정에서 별다른 유족 간 충분한 동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구 선대회장의 유지가 담긴 문서는 상속분할협의가 완료되고,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폐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원고 측은 지난 재판에 이어 차명 재산 존재 여부와 구 선대회장의 유지가 담긴 메모의 파기 경위와 시점 등을 거듭 캐물었다. 해당 문서를 폐기한 것과 폐기이유와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신문의 중요한 쟁점이었다.

 

이에 하 사장은 "망자의 각종 문서는 폐기한다"며 이는 "40~50년간 재무관리팀의 관행"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판에서는 LG그룹의 가족 간 대화를 담은 녹취록 내용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다. 이날 원고 대리인은 오너일가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 일부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이 녹취록에는 세 모녀가 구연경 대표의 경영 승계 의지를 드러내는 내용도 담겼다.

하 사장은 구연경 대표의 “아빠(구 선대회장)의 유지와 상관없이 분할 합의는 리셋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에 “사실이었다”고 인정했다. 앞서 원고 측은 “유언장이 있는 것으로 속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구 회장 측은 “김영식 여사는 '연경이가 아빠를 닮아서 (경영을) 전문적으로 할수 있으니 경영권 참여를 위해 지분을 가지고 싶다'고 (구연경씨가) 언급했다”고 주장한 내용이 녹취록을 통해 공개됐다. 이는 앞서 원고 측은 소송 제기 당시 “경영권 분쟁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구 회장측은 하 사장에게 "이같은 가족들 간 상속 분쟁이 언론에 연일 보도되고 있어 LG 경영에 지장이 있을 것 같은지“를 질문하자 "아무래도 있다"고 답했다.

 

LG 주식 재분할은 그룹의 경영권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공개된 구연경 대표의 경영 참여를 원한다는 취지 발언 녹취록은 상속재산 분쟁이 경영권 분쟁으로 번질 소지가 있어 보인다.

 

하 사장은 지난 증인 심문에서 “LG 지분은 전부 경영재산”이라며 유산 상속 문제와 별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강유식 전 LG경영개발원 부회장 증인 심문에 앞서 오는 12월 19일 변론준비기일을 갖기로 했다.

 

한편, 김 여사 등 세 모녀 측은 ㈜LG 지분을 포함한 상속 재산을 법정비율에 따라 재분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구 선대회장이 2018년 5월 별세하면서 남긴 ㈜LG 주식 11.28%로, 이 중 지분 8.76%를 구 회장이 물려 받았다. 나머지를 구연경 대표 2.01%, 구연수씨 0.51%씩 나눠 가졌다.

 

김 여사는 주식을 상속 받진 않았다. 다만 현재 구광모 LG 회장(15.95%), 구본식 LT그룹 회장(4.48%)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4.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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