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미래에셋생명 ‘보험소비자 민생안정 보험료 납입유예특약’이 금융감독원 ‘제4회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금감원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사회 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와 고통분담이나 이익나눔 성격이 있는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발표했다.
그 중 미래에셋생명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은 실직, 3대 중대질병(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출산 및 육아휴직(단축근무 포함) 등으로 인한 소득단절 기간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다.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월에 출시된 제도다. 조건에 해당하는 소비자일 경우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이 납입유예 기간만큼 연장되며,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미래에셋생명이 전액 부담한다.
해당 특약은 미래에셋생명 주력 건강보험상품인 ‘M-케어 건강보험 무배당’, ‘M-케어 건강보험(갱신형) 무배당’에 제공된다. 김승환 미래에셋생명 보험서비스 부문대표는 “앞으로도 금융당국, 동업사들과 협력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