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구름조금동두천 12.1℃
  • 구름조금강릉 12.4℃
  • 구름많음서울 14.2℃
  • 구름조금대전 12.8℃
  • 구름조금대구 13.5℃
  • 구름조금울산 14.8℃
  • 구름조금광주 15.8℃
  • 구름조금부산 16.4℃
  • 구름많음고창 12.8℃
  • 흐림제주 18.2℃
  • 구름많음강화 14.9℃
  • 구름많음보은 11.4℃
  • 구름조금금산 10.8℃
  • 구름많음강진군 13.6℃
  • 구름조금경주시 12.6℃
  • 구름조금거제 13.6℃
기상청 제공

금융

KB證,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공로로 경찰 감사패 수여 받아

URL복사

KB증권 직원들의 적극적인 대처로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KB증권(사장 김성현, 이홍구)은 강동지점과 미금역지점의 직원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1일(목) 분당경찰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KB증권 직원들은 지난달 지점을 방문한 고객이 현금으로 수천만원을 인출하려고 하자 수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고객은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포통장 범죄에 연루되었다. 현금을 찾아 입금해라”는 말에 속아 현금을 출금하기 위해 KB증권 지점을 방문한 상황이었다.

 

KB증권 직원들이 고객을 응대하며 시간을 끄는 동안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현금 사용 용도를 확인하려 하자 고객은“가족들에게 나눠주려고 한다”고 말하며 완강하게 부인했으나, 경찰이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에 대해 설명하면서 여러 차례 설득하였고 KB증권 직원들 역시 적극적인 대응과 업무 협조를 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

 

KB증권 김성현 Compliance본부장은 “점점 대담해지는 보이스피싱에 고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KB증권은 보이스피싱 및 임직원 사칭 등 불법 금융투자 행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B증권은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및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등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 금융 행위 관련 대고객 안내 SMS를 발송하는 등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체육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