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30 (화)

  • 흐림동두천 -1.3℃
  • 맑음강릉 1.6℃
  • 구름많음서울 -0.5℃
  • 맑음대전 -1.8℃
  • 맑음대구 0.9℃
  • 맑음울산 0.9℃
  • 맑음광주 1.3℃
  • 맑음부산 4.2℃
  • 맑음고창 -1.0℃
  • 맑음제주 6.2℃
  • 흐림강화 -0.7℃
  • 맑음보은 -3.3℃
  • 맑음금산 -3.0℃
  • 맑음강진군 1.7℃
  • 맑음경주시 -1.2℃
  • 맑음거제 2.0℃
기상청 제공

금융

KB국민은행,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 참가기업 모집

URL복사

오는 10월 8일 ‘2024 제2차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 개최
2011년부터 총 120만 명 방문, 5천 5백여 기업 참여 속 4만 여 구직자에게 일자리 연결
참여 중소기업에는 신규대출 금리 우대 및 채용지원금 등 혜택 제공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이 오는 30일까지 ‘2024 제2차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의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2011년 출범한 KB굿잡 취업박람회는 총 누적 방문자수가 120만 명에 이르는 단일 규모 국내 최대의 취업박람회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총 25회를 운영하는 동안 5천 5백여 구인기업이 참가했으며, 9만 7천여 건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4만 여 취업준비생에게 일자리를 연결하며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있다.

 

10월 8일 수원컨벤션센터 1층 전시홀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KB굿잡의 최대 강점인 협업기관과의 강력한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KB금융그룹 추천 우수기업, 대기업 협력사, 코스닥 상장사 등 우량기업의 참가를 확대해 우수 구직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일자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KB국민은행은 박람회 참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및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한다. 채용 정규직원 1인당 1백만 원(기업당 연간 최대 1천만 원)의 채용지원금과 함께 신규대출 신청 시 최대 1.3%p의 금리우대를 제공한다.

 

아울러 박람회 종료 이후에도 참가기업 인사담당자를 위해 KB굿잡 유관기관과 연계된 특화 인재 매칭 서비스를 무상 지원하는 등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KB굿잡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2024 제2차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 가 중소·중견기업에게는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취업준비생에게는 그동안의 열정과 노력이 결실을 맺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하고 채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연임…생산적 금융·AX 가속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임종룡 현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후보로 추천했다. 임추위가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이강행 임추위 위원장은 임 회장을 추천한 배경으로 "재임 중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에 성공하며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타 그룹 대비 열위였던 보통주자본비율 격차를 좁혀 재무안정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기업문화 혁신을 통해 그룹 신뢰도를 개선한 점 등 재임 3년간의 성과가 임추위원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았다"고 부연했다. 임추위는 현재 우리금융의 당면과제를 ▲비은행 자회사 집중 육성과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안정적 도약 ▲인공지능(AI)·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맞춘 체계적 대비 ▲계열사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등으로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임 회장이 제시한 비전과 방향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며 "경영승계계획에서 정한 우리금융그룹 리더상에 부합하고, 내외부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점도 높이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임추위는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약 3주간 상

사회

더보기
친족 간 재산범죄 친고죄로 하고 친족상도례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제363조(상습범)제1항은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제36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