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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미래에셋캐피탈·BNP파리바 카디프생명,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 고객 대상 단체 신용보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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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험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업계 최초 임대주택 임차인 대상 신용보험으로 협업
보험료 전액 미래에셋캐피탈에서 부담...
보험사고 시 최대 5천만원까지 체납 이자 및 채무잔액 상환
금융취약층 주거안전망 강화에 필수인 ‘신용관리’,
ESG 경영 일환으로 공동 포용금융 실천 계획도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미래에셋캐피탈(대표이사 사장: 이만희)이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미래에셋캐피탈 대출안심플랜’을 제공하기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단체 신용보험서비스’는 미래에셋캐피탈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 고객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의 '(무)더세이프 단체신용보험IV(갱신형)'을 통해 제공되는 ‘미래에셋캐피탈 대출안심플랜’은 임대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계 첫 단체 신용보험으로, 서비스 제공 기간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80% 이상의 장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남은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단체 보험서비스다. 미래에셋캐피탈에서 공공 및 민영 임대주택계약자(입주예정포함) 및 입주자들에게 제공 중인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을 실행한 고객들이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전액 미래에셋캐피탈에서 부담하므로 고객은 간단한 가입동의만으로 단체 보험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사고로 임대차보증금 대출이자 체납이 발생하더라도 채무 미상환 위험에 대비가 가능하다. 또한, 임차인 본인이나 남겨진 유가족에게 구상권 청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빚의 대물림 없이 소중한 가족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 거주기간 중 불가피하게 이사를 해야 하는 부담도 없어 취약계층의 전반적인 주거 안정성 향상에 기여한다.

 

이만희 미래에셋캐피탈 대표이사는 “당사가 제공하는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에 신용생명보험의 혜택을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대출 실행부터 상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자산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가계부채 부실문제가 범국가적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는 것을 조기 방지하기 위해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 향후에도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혁신금융의 선도기업으로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개척한다’는 당사의 ESG 경영 미션 하에 양사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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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 장애' 중대본 가동 40일 만에 해제...위기경보 심각서 경계 하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전산망 장애로 가동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해제했다.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에 따른 정부 전산망 장애로 가동한 중대본을 40일 만에 해제하고, 재난 위기경보 단계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정보 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전체 전산망 장애 시스템 709개 중 676개 시스템이 정상화돼 복구율은 95.3%다. 특히 국민의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2등급)가 전날 복구됨에 따라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1·2등급 시스템 복구는 모두 정상화됐다. 윤 장관은 "복구 완료가 가시권에 들어옴에 따라 정부는 오늘부로 행정 정보 시스템 재난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며 "이에 따라 중대본은 해제하고 위기상황대응본부로 대응 체계를 전환한다"고 밝혔다. 국정자원 화재 발생(9월 26일) 이튿날인 지난 9월 27일 중대본이 가동되고,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이후 40일 만이다. 윤 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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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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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