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구름많음동두천 9.9℃
  • 구름많음강릉 11.2℃
  • 연무서울 13.1℃
  • 박무대전 11.9℃
  • 구름많음대구 13.8℃
  • 구름많음울산 14.5℃
  • 구름많음광주 14.9℃
  • 맑음부산 15.3℃
  • 구름많음고창 10.7℃
  • 구름많음제주 17.6℃
  • 구름많음강화 10.9℃
  • 구름많음보은 9.3℃
  • 구름많음금산 8.8℃
  • 흐림강진군 12.2℃
  • 흐림경주시 11.5℃
  • 구름조금거제 14.4℃
기상청 제공

기업일반

한국마사회 윤병현 상임감사‘2024 최고 감사인상’수상

URL복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마사회 윤병현 상임감사위원이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2024 한국공공기관감사인대회’에서 ‘최고 감사인상’을 수상했다.

 

한국공공기관감사인대회는 공공기관 소속 최고감사인과 자체 감사기구의 성과를 발굴하는 행사로 최고감사인상은 감사전략 혁신과 윤리경영 및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범 감사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윤병현 상임감사위원은 ‘부패 선입견을 타파하고 청렴 기틀을 다지는 감사’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감사역량 강화 △내부통제 고도화 △핵심리스크 관리 △바른 감사문화 확립 등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감사전략’을 추진해 왔다.

 

이번 수상은 감사실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체계 확립, 청렴문화 확산과 내부통제 기반의 조직문화 혁신 활동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병현 상임감사위원은 “부정·비위 사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솔선수범했던 다양한 노력이 인정받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수상은 모든 임직원이 함께 이룬 결과물”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2023년도 종합청렴도 2등급을 획득한데 이어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높은 수준의 감사 역량과 청렴성을 유지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앞장설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