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4 (수)

  • 흐림동두천 0.9℃
  • 흐림강릉 7.4℃
  • 흐림서울 3.4℃
  • 대전 3.1℃
  • 흐림대구 5.4℃
  • 울산 8.1℃
  • 광주 8.5℃
  • 부산 10.6℃
  • 흐림고창 9.5℃
  • 흐림제주 15.0℃
  • 흐림강화 1.4℃
  • 흐림보은 3.7℃
  • 흐림금산 3.9℃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5.6℃
  • 흐림거제 8.4℃
기상청 제공

전기ㆍ전자ㆍ통신ㆍ중화학

SK일렉링크, 전자금융업 등록··· 개정안 시행 이후 업계 최초

URL복사

선불업·PG업 등록으로 충전 크레딧 판매, 로밍 서비스 등 관련 고객 보호 강화
개인정보 보안, 선불 충전금 별도 관리, 재무건전성, 전문인력 등 요건 모두 충족
“전자금융업 등록, 보증보험 가입 등 통해 더욱 안전한 크레딧 서비스 제공할 것”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SK일렉링크가 전기차 충전업계 최초로 전자금융업 등록을 완료했다.

 

전국 4800여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운영하고 있는 SK일렉링크(대표: 조형기)는 충전 크레딧 사업 운영을 위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선불업)’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을 등록했다고 18일 밝혔다. 머지, 티메프 사태와 같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지난해 시행됨에 따라, 일정 금액을 먼저 결제해 크레딧을 충전해두고 사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SK일렉링크도 선불업 등록을 하게 된 것이다. 더불어 타사 충전기를 사용할 경우 SK일렉링크에 등록된 결제 수단과 크레딧으로 충전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로밍’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PG업 등록도 함께 진행했다. 개정안 시행 이후 전자금융업 등록을 완료한 전기차 충전 기업은 SK일렉링크가 처음이다.

 

전자금융업은 회사의 재무건전성, 개인정보 보안수준, 선불 충전금의 별도 관리, 일정 규모의 전문 전산인력 및 전산설비 보유 등 금융감독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게만 허가된다. SK일렉링크는 이 같은 엄격하고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 높은 경쟁력을 증명했다. 이러한 사업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근 한국환경공단의 급속 및 완속 충전시설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SK일렉링크는 이번 전자금융업 등록으로 고객들이 안심하고 크레딧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과 같은 주요 거점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지속 구축해 고객 편의성 및 접근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SK일렉링크 관계자는 “이번 전자금융업 등록뿐만 아니라 선불 충전금에 대한 보증보험에도 가입해 알뜰한 전기차 충전을 지원해 온 크레딧 제도를 고객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기차 충전업계 선도 기업으로서 쾌적하고 안전한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전기차 생활에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연말연시 안전 대책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인력 최대한 많이 배치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말연시 국민 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성탄절 그리고 연말연시를 맞이해 전국에서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들이 많이 예정돼 있다”며 “국민 안전에 있어서는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수백 배 낫다. 과하다고 비난받더라도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행사일 경우에 방심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들은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해서 안전 대책을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안전 인력을 최대한 많이 배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해수부를 끝으로 정부 업무보고가 사실상 마무리된다”며 “사상 최초라는데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 여러분의 주권 의식도 내실있게 다져졌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생중계 과정에서 일부 부처나 기관의 미흡한 보고를 우리 국민들께서 댓글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적하고 바로잡는 사례도 많았다. 저에게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지적 사항이나 문제 제기를 요청하신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통과...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적용대상)는 “이 법은 내란·외환 및 반란 범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기간이 특별히 정하여진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 2.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3. 제1호와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되어 기소된 관련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재판의 전속관할)제1항은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검증·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제2항은 “제1심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