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운전 중 DMB 뿐 아니라 모든 영상기기의 시청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7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차량 이동 중 DMB 등 화상표시장치 시청 및 조작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 28일 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운전 중 DMB 시청금지'를 차량이 이동 중인 경우 내비게이션,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을 통해 지리안내나 교통정보 제외한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금지대상을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에서 '화상표시장치'로 확대하고, 자동차 등이 이동 중일 때에는 운전자가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서 화면표시를 금지키로 했다.
화상표시장치는 방송 또는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로 내비게이션, 휴대전화, PMP,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가 포함된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IT 기기 보급이 확산되면서 이를 통한 영상물 시청을 막기 위해 영상표시 자체를 차단키로 했다.
화상표시장치를 시청하는 것 뿐아니라 기기 조작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을 감안해 운전자가 이동 중 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조항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나 벌점 부과 등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해 위반시 범칙금 최고 7만원, 벌점 15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종합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해 법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운전 중 DMB를 시청하거나 조작할 경우 전방주시율이 음주운전을 할 때보다 훨씬 떨어져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며 "국민정서와 단속의 어려움 때문에 처벌조항을 두지 않았던 현행 도로교통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규제와 처벌을 강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