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인터넷 댓글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며 고발한 국정원 여직원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7일 국정원 직원 김모(28·여)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한 결과 10월1일부터 12월13일까지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에 대한 비방·지지글을 게재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수서서에서 중간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자체적으로 40여개의 인터넷 아이디(닉네임 20개 포함)를 확보해 해당 아이디를 사용한 내역을 전부 확인했으나 이번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김씨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데스크탑 컴퓨터 1대와 노트북 1대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 증거분석팀에 분석 의뢰했고, 16일 오후 10시30분께 분석결과를 회신받았다.
경찰은 인터넷 접속 기록 및 문서 파일을 분석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게시물이나 댓글을 찾기 위해 대선후보 이름이 포함된 90여개의 키워드(검색어)로 검색하며 정밀 분석작업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는 한 해당 컴퓨터로 댓글을 단 흔적은 모두 확인했다”며 “지난 12일 이후 일부 기록이 삭제된 흔적은 있으나 혐의 사실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경찰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와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의 전문 증거분석관 10명을 투입해 삭제된 파일을 포함해 인터넷 접속기록, 문서 파일 등을 분석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제출한 데스크탑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용량은 250기가바이트(GB), 노트북 320GB로 해독하는데 각각 4시간, 4시간30분이 소요됐다. 또 삭제된 영역을 복구하는 데는 30분, 4시간이 걸렸다.
분석과정에는 증거분석의 공정성과 확보된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김씨의 변호사,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수서경찰서 사건 담당자 등이 입회한 가운데 증거물 봉인을 해제했다.
경찰은 또 김씨로부터 '증거 분석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고 참여시키지 않았으며 증거분석 전 과정에 분석관 외 출입을 통제하고, 전 과정을 녹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IP를 통한 역추적이나 휴대전화 등은 강제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나 현재 범죄 혐의를 소명할 만한 부분이 전혀 없다”며 “보강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면 김씨를 재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16일 대선후보 TV토론회가 끝난 뒤 서둘러 수사결과를 공개한 이유에 대해“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하드디스크 분석결과가 나온 직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