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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홈쇼핑 보험 ‘불완전 판매’…당국 ‘불완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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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개선 방안 내놓았지만… 2년간 제재한 것은 단 한 건에 불과”
“금피아-보험업계 유착도 무시 못해”

[시사뉴스 임택 기자]TV 홈쇼핑을 통한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는 금융당국의 '불완전 감독'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그저 말로만 '개선' 또는 '보완'을 외쳤을 뿐 제대로 된 행동은 취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된다. 국정감사나 여론에서 홈슈랑스 불완전판매에 대한 비판을 쏟아낼 때만 '감독을 강화하는 시늉만 낸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이달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보험계리사를 따로 둘 정도로 복잡한 보험 상품을 홈쇼핑에서 파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쏟아지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TV홈쇼핑을 통한 보험판매 허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년 전에도 비슷한 행태를 보였다. 금감원은 지난 2012년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 개선이 필요하고, 협회 광고심의 기능의 공정성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보험판매방송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그 당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홈쇼핑 판매방송의 특수성을 감안한 심의기준이 미비하고, 홈쇼핑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개선 방안으로 ▲고가의 경품제공 금지 ▲홈쇼핑 방송에 대한 사전심의 확대 ▲협회 내 보험광고심의위원회 투명성 강화 등을 내놓았다.

하지만 보험광고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심의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말이 좋아 '자율 규제'일 뿐 사실상 '자율 승인'이라고 봐야 한다.

금감원의 개선방안이 나온 후 2년 동안 제재가 이뤄진 사례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통틀어 2012년 7월 신한생명의 홈쇼핑 판매방송 단 한 건 뿐이었다. 과장 광고가 이유였다. 쇼핑 호스트는 “곧 상품 판매가 끝나며, 지금 가입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며 가입을 권유했다.

그나마 제재 수위도 아주 낮았다. 제재금액은 750만원에 불과했다. 생명보험협회에 설치된 광고심의위원회의 제재금은 최대 1억원으로 정해져있다. 하지만 이런 제재조차 제대로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금융소비자연맹의 박은주 상담실장은 “제재금액도 문제지만 문제는 '제재 건수'가 거의 없다는 것”이라며 “제재를 한다고 말하지만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제재 건수'가 없다는 것은 사실상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고, 제재 수위도 낮다면 오로지 이익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협회가 홈쇼핑을 통한 보험판매를 심의하지만 협회가 자율규제 기관인 동시에 회원사(보험사)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이중적 입장이다보니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회가 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부실 규제'는 과태료로 해결되기는 어렵다. 현재 시스템 상으로는 '불완전 규제'가 불가피한 만큼 다른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일부에서는 금융당국 퇴직자, 이른바 '금피아'들이 보험사 임원으로 곳곳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보험 감독이 부실할 수 밖에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금감원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12개 상장 보험사에서만 금감원 출신 인사 1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특히 보험검사국, 소비자보호센터 출신인 금감원 전직 직원들이 상근감사, 사외이사 등으로 재직중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는 채널과 상품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아예 '손을 놓아버린' 감독 당국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다”며“금감원 사람들이 그만두면 다 관련 회사로 재취업하는데 미래의 고용주와 척질 일을 하고 싶겠느냐”고 반문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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