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23 (수)

  • 맑음동두천 8.9℃
  • 흐림강릉 9.3℃
  • 맑음서울 11.5℃
  • 구름많음대전 14.3℃
  • 맑음대구 13.7℃
  • 구름조금울산 11.6℃
  • 박무광주 15.3℃
  • 구름많음부산 13.1℃
  • 흐림고창 11.6℃
  • 구름많음제주 13.5℃
  • 맑음강화 12.2℃
  • 흐림보은 14.3℃
  • 흐림금산 15.6℃
  • 구름조금강진군 14.3℃
  • 흐림경주시 11.6℃
  • 흐림거제 14.7℃
기상청 제공

경제

대부금융협회 "광고 방송시간 제한 개정법안, 위헌 소지 높다"

URL복사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대부금융협회는 대부업 광고에 대해 방송시간을 제한하라는 대부업 관련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높다고 30일 주장했다.

협회는 국내 대형 법무법인 3곳으로부터 법률자문은 받은 결과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평등권 등 대부업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현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 정무위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통과된 뒤 30일 열리는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 개정안은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1~10시엔 대부업 광고를 제한토록 하고 있다.

대부협회에 따르면 세 로펌은 공익적 목적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 할 때는 반드시 과잉금지 원칙을 고려해야 하나 시간대 제한의 경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출광고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미래 경제관념을 해친다는 근거가 미약하며 대부업만 제한할 경우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대부방송 광고 시간대 제한이 위헌이라는 것에 대한 세부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필요할 경우 회원사와 협의해 위헌 법률 심사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서울 봉천동 아파트 화재 7명 사상, 방화 용의자는 현장서 사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21일 오전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화재를 낸 것으로 추정되는 방화 용의자는 현장 사망자와 동일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봉천동에서 발생한 방화 용의자는 60대 남성으로 복도에서 발견된 소사체와 동일인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불에 탄 변사체의 지문을 확인해본 결과 방화 용의자로 추정하던 사람과 동일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방화 용의자는 인화물질 액체를 담을 수 있는 토치 형태의 도구로 아파트에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인근에서는 해당 도구로 불을 지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방화 전에는 본인이 거주하던 주거지에 유서를 남겼다. 현장에 남겨진 유서에는 "엄마 미안하다"는 내용과 함께 딸에게는 "할머니 잘 모셔라"는 내용을 남겼다. 아울러 "이 돈은 병원비하라"며 유서와 함께 현금 5만원을 놓아뒀다. 한편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8시17분께 봉천동 소재 21층 규모의 아파트 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 화재 연속 확대와 인명 피해 우려에 8시30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며, 소방 인원 153대와 소방차 45대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사명 변경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재탄생한다. 2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현기 시의원이 지난달 25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전날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의 '서울주택도시공사' 명칭에 '개발'을 추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고 설립목적도 주택건설을 통한 주거생활 안정에서 탈피, 도시의 개발·정비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기관 명칭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는 한편 ▲목적에 '택지의 개발과 공급'을 '도시의 개발·정비, 토지의 개발과 공급'으로 변경하고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뿐만 아니라 '시민복리 증진과 주거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한다는 등의 내용을 조례안에 명시했다. 기관명칭에 '개발'을 추가하려는 것은 최근 서울시의 가용지가 고갈돼 주택건설 수요가 점차 줄어드는 반면,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도심지 성장거점 조성 및 신속한 주택공급 등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