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종근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혼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SK그룹 지배구조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간의 이혼 협의나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노 관장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가정파탄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소송으로 가면 재산분할이 불가피하다. 최 회장의 재산 대부분이 SK그룹 지분이라 재산 분할이 이뤄진다면 그룹 지배구조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최 회장은 그룹 지주회사인 SK㈜ 지분 23.4%를 비롯해 SK케미칼 0.05%, SK케미칼 우선주 3.11% 등을 보유하고 있다. 지분 가치는 약 4조원으로 추산된다.
최 회장이 재산분할 과정에서 노 관장에게 SK㈜ 지분 일부를 넘겨줄 경우 그룹 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SK그룹이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해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발휘됐다는 관측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최 회장과 노 관장이 1988년 결혼해 27년 동안 결혼생활을 유지했고 이 과정에서 SK그룹이 급성장한 만큼 SK그룹 총수 배우자인 노 관장이 요구할 수 있는 몫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일각에선 지분을 일부 노 관장에게 넘기더라도 최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보유한 지분을 합하면 최 회장이 지주회사인 SK㈜의 경영권을 유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