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올해 1월 항소심에서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후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들의 대량 해고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조치 결과를 18일까지 보고받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부가 정한 보고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일부 시도 교육청이 보고 시한을 지키지 않아 교육부의 직권면직 조치가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지만 이대로가다가는 대량해고 사태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39명을 직권면직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각 시·도 교육청에 발송한 후 14일 기준으로 4명이 가정생활 유지 등의 이유로 학교로 돌아갔다. 나머지 전교조 전임자 35명은 대량 해고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의 직권면직 조치 방침에 변화가 없다면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들의 대량 해고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근거로 행정기관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선 학교는 무단 장기 결석과 명령 불이행 등을 근거로 전교조 전임자를 내보낼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각 시도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이 위임한 교원 인사권을 쥐고 있는 데다 학교별 교사정원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전교조 전임자를 내보내지 않으면 자리가 나지 않아 기간제 교사 등 인력 충원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다.
전교조 전임자들이 해고될 경우 당분간 법적으로 구제받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법원에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내도 이미 항소심에서 법외노조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판세를 뒤집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정권이 교체된 후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 이상 해고된 교사들이 복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