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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4년 공회전 ‘가습기 살균제’ 수사 성과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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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사실상 수사를 총 지휘하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4년간 방치됐던 사건을 전담팀까지 꾸려 수사하도록 한 이 지검장의 '결단'이 피해자 사망 원인 규명과 관련자 형사 처벌,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보상 등으로 실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뒤늦게라도 부정의(不正義)는 반드시 응징될 것이란 검찰 안팎의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으로도 보여 더욱 주목된다. 지난 1월 전담수사팀이 꾸려지자 검찰 주변에선 "좋한 선택이지만 쉽지 않은 수사가 될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취임 후 첫 수사 아이템으로는 괜찮아도 혐의 입증까지는 갈길이 너무 멀다는 판단에서다.

이 사건은 최교일 지검장 당시인 지난 2012년 검찰에 첫 고소장이 접수됐다. 검찰은 1차장 산하 형사2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강남경찰서에서 수사토록했다. 가습기 사용 피해자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수 십 명이 사망했는데도 일반 형사사건처럼 처리한 것이다.

그러다 조영곤 지검장 때인 2013년 3월에는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소를 중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 결과 1년 동안 수사는 사실상 올스톱했다. 참다 못한 피해자들은 김수남 검찰총장이 지검장이었던 2014년 8월 2차 고소를 하기에 이른다.

이어 박성재 지검장 당시인 2015년 8월 경찰은 문제가 된 15개 제조업체 중 옥시레킷벤키저 등 8개 업체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0월 옥시레킷벤키저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을 뿐이다.

결국 최교일→조영곤→김수남→박성재 지검장을 거치는 동안 사실상 제대로 된 수사가 전무했던 것이다. 그 사이 국무총리실 불법사찰 의혹 사건,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사건,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정윤회 문건 유출사건, 성완종리스트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정권의 명운과 직결된 사건들은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피해자 수 등을 감안하면 그 어떤 정치적 사건보다 중요하지만 철저하게 외면당한 셈이다.

이 지검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이 사건을 주목한 것도 이런 상황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이 지검장은 사석이나 공석에서 "피해자가 많은 가습기 사건이야 말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1차 고소 당시 55명이었던 사망자 수는 현재 220여명에 달해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18일 "이 지검장이 역대 지검장들처럼 청와대 하명으로 무리하게 특수수사나 정권 보위를 위한 수사에 집중하지 않고 서민 피해 구제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인다"며 "항상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되는 검찰로선 이 사건 수사 결과에 따라 바닥에 떨어진 대국민 신뢰를 어느 정도 회복할 수도 있어 수사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수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 내에서 적극적으로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다.

김수남 총장도 초기 이 사건 수사를 적극 독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지검장은 "가습기 수사팀 전방(가게)을 차렸다고 했더니 총장님이 '전방 차린다고 수사가 잘되나'라고 했다"면서 "각광을 못받았는데 열심히 하라는 격려와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안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총장의 이런 반응은 사건이 발생하고 첫 고소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 만큼 제조업체들은 관련 증거들을 이미 인멸했을 가능성이 큰 데다, 정부 역학조사 결과나 검찰 수사 내용을 반박할 논리 또한 이미 마련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제조업체들은 현재 민·형사 사건에서 김앤장 등 국내 굴지의 로펌들을 선임해 독성물질 동물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논리를 내세워 사망자 발생 책임 등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사망 원인을 밝혀낸다 하더라도 제조업체에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일이다. 현행법상 임산부나 아기 등을 죽이겠다는 동기 등을 찾아내지 못하면 살인죄로 기소할 수는 없는 탓이다. 그러면 이 사건은 형사상 처벌보다는 민사상 보상에 방점을 두는 쪽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어 피해자 반발 등 논란은 불가피하다.

검찰 관계자는 "이 지검장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다. 결국 이 사건에 대해 여론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핵심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유죄를 명확하게 입증해서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고 그 결과 피해자들에게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게 하는 것도 적절한 정의 실현이라고 여론이 받아들여 준다면 검찰 수사는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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