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군의 공직자 비리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도입된 내부공익신고제도가 최근 5년간 4건 접수돼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2~2016. 5) 내부공익신고센터로 접수된 제보가 단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공익신고제도는 2011년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내부비리 고발이 용이하도록 ‘내부공익신고센터’를 신설하며 만들어 졌다.
그러나 군 내부망(인트라넷) 또는 fax, e-mail 등을 활용해 신고를 접수하는데다 신고자의 성명·계급·군번·소속·주소·연락처 등을 모두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로 제도는 실효성 없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김중로 의원은 “현행 제도와 신고양식대로라면 내부 신고자를 걸러내 처벌하기 위한 제보인지, 실질적으로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제보인지 알 수 없다”며, “군처럼 폐쇄적이고, 상급자의 말이 진급 등에 큰 영향을 끼치는 집단에서 이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 추적이 어려운 익명신고시스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