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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영장 또 기각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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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 3억여원 받아 챙긴 혐의

<인천=박용근 기자>억대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2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20일 재판에 넘겨진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19일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씨로부터 모두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교육감은 2014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지인 2명으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교육감은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수차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2차례나 법원에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선거를 치르기 전 '펀드' 형태로 모금한 선거 자금 중 일부를 선거운동원들에게 현금으로 나눠주는 등 수천만원을 선관위에 보고하지 않고 빼돌려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감 선거 후보자 신분으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 관련 규정을 준용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로 이 교육감의 딸도 조만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그는 2014년 아버지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당시 선관위에 등록된 회계책임자였다.

또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과정의 공범으로 이 교육감의 비서실장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버지와 딸을 같은 법정에 세우는 게 정서상 옳지 않은 측면도 있어 이 교육감 딸의 기소 시점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 교육감이 앞서 기소된 뇌물사건 공범들과 함께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 병합과 집중 심리를 법원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 교육감 뇌물 사건의 공범으로 A(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과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59·3)씨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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