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중국 연길에 사무실을 두고 조건만남과 몸캠 피싱을 빙자 스마트폰 화상채팅으로 음란행위를 유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24억여원을 편취한 국내총책 등 1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일 중국총책인 A(32)씨를(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혐의로 수배하고 국내 통장 모집책인 B(25)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는 등 통장을 빌려준 C(33)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지난 2015년 6월 26일부터 올해 4월 17일까지 중국 지린(吉林)성 옌지(延吉)에 사무실을 두고 홍콩에 서버가 있는 조건만남 사이트를 운영하며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C(50)씨 등 4천145 으로부터 24억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화상채팅을 하며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거나 '화면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악성 코드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뒤 지인이나 가족의 휴대전화번호를 빼낸 후 피해 남성들이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을 지인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피해자 C씨는 8천만원이나 뜯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A씨 등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국내에 모집책 6명을 두고 한 계좌당 15만∼45만원에 대포통장을 사들인 뒤 범행에 이용했다.
경찰은 달아난 중국 현지 총책인 A씨의 여권을 말소하고 인터폴을 통해 지명수배 했다.
경찰 조사결과 피해자 대부분이 많은 돈을 뜯기고도 성매매를 하려다 피해를 당했다는 생각에 가족 등 지인들에게 알려 질까봐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금융계좌를 모두 추적해 범죄수익으로 얻은 돈을 모두 환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