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불법 진료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박 대통령을 비롯한 측근들에게 불법 진료를 제공하고 특혜를 받은 관련자와 이러한 불법진료를 방치해 직무유기 혐의가 있는 대통령 주치의 등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고발 배경에 대해서는 “복지부 조사결과와 언론 등에 의하면 박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던 시절부터 보안업무 규정을 위반해 대리처방 및 불법진료를 했고, 이러한 불법 진료를 제공한 의사와 의료기관이 정부의 의료규제완화 및 특혜를 받는 등 보건의료분야에서도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간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의료민영화 정책이 이러한 불법진료를 제공했던 의료기관과 대통령을 비롯한 측근들의 관계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이 고발한 이들은 총 8명이다. △박 대통령은 차움병원과 김영재 원장 등에게 불법 시술을 받고 그 대가로서 성광의료재단 및 김영재 원장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한 혐의 △최순실씨는 차움병원 등에서 불법 진료를 받고 그 대가로서 의료정책 특혜에 관여한 혐의 △김 전 비서실장은 비서실장 재직 시절 의료정책 특혜에 관여한 후 그 대가로 일본차병원에서 줄기세포치료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다.
또한 △김상만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전 차움병원 의사/대통령 자문의)은 의료법상 진료기록 허위작성, 대리처방 및 주사제 성분명 미기재, 보안업무규정 제 24조 위반 및 대통령의 혈액 유출 혐의 △김영재 ‘김영재의원’ 원장은 불법진료를 통해 가족기업인 존제이콥스와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이 박대통령 해외순방 경제사절단에 3회 선정되고, 생산 화장품이 청와대 선물로 납품되는 등 특혜를 받은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경실련은 △서창석 전 대통령 주치의와 이선우 대통령 의무실장은 직무를 유기하고 김상만, 김영재의 비선진료를 방임한 혐의 △차광열 성광의료재단 이사장은 불법 진료 대가로서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 등 특혜를 받은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정을 책임져야할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있는 자가 불법 시술을 받은 대가로 수많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의료정책을 특정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국민과 정책을 농간한 사건”이라며 “검찰은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를 끝까지 수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