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그동안 검찰간부들이 일선 검사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던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상당부분 약화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수원을) 의원은 13일 ‘일선 수사검사들에게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상급자에 대해서 감찰 요구가 가능하도록’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검찰청법 제7조에 명시되어 있는 검사의 ‘이의제기권’은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일선 검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2004년 개정되었지만, 일선 검사의 ‘이의제기권’은 관련 절차규정의 미비로 사문화된 실정이다.
‘이의제기권’은 1949년 이후 50년이 넘는 기간동안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조항으로 명문화됐던 ‘검사동일체의 원칙’의 폐지를 의미했지만, 여전히 검사 개개인 스스로가 인사상의 불이익이라는 현실적인 조건으로 인해 검찰을 상명하복 조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는 검찰조직 전체의 암묵적인 정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작년 한 해 검찰에서 발생한 불미스런 사건들이 모두 이러한 정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백 의원은 “동 개정안은 검찰청법이 규정하는 이의제기권에 대한 절차적 보장으로 검찰조직 외부나 상부의 부당한 지시나 압력으로부터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함으로서 ‘단독 관청’으로서의 검사의 직무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