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부당지원행위, 일감몰아주기 등의 조사에 한해 압수수색권이 부여돼 재벌대기업간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에 압수․수색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정위가 기업을 상대로 한 조사는 기업의 의사에 반해 실시할 수 있는 강제조사가 아니라, 기업의 동의와 협조를 구해야 하는 임의조사에 불과해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기업들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공정위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었고, 2005년 이후에만 17건의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지만 과태료만 부과되었을 뿐 검찰 고발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따라서 담합이 적발될 경우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고의적으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 증거를 파기할 유인이 충분히 존재했다.
미국의 경우 담합 사건은 법무부 소관이라 당연히 강제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방거래위원회(FTC)도 예비조사 이후 확보된 자료가 미흡할 경우 실시하게 되는 본조사는 강제집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 강제조사의 성격을 띠고 있다. EU나 독일, 일본 등 다른 선진국의 경우에도 경쟁당국은 강제조사권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나 국세청 등 다른 감독당국도 조사의 실효성 제고와 사전예방 차원에서 압수수색권을 도입하고 있다.
이에 제 의원은, “담합사건 조사의 경우 필요한 증거를 적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공정위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며, "강력한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다른 선진국처럼 공정위에 강제조사권도 부여하고, 재벌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기업집단국’도 신설하여 강력한 경제검찰의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재벌대기업의 계열사 간 부당지원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999년부터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결국 사라지고 말았다. 또한 참여정부 시절에는 담합에 한해서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압수수색권을 부여하려고 했으나 무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