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경찰 내부 비판을 지속해 오던 경찰관이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인천남부경찰서는 지난 1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생활안전과 소속 A(34.경장)을 파면 조치했다“고 밝혔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규정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다.
A경장의 파면 이유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다.
A 경장은 지난해 6월9일 대리기사의 112 신고를 접수한 뒤 상급자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임의대로 사안을 판단한 뒤 출동하지 않거나 상급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명령을 어기는 등 올해 1월까지 11건의 비위를 저질렀다.
A경장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경찰인권센터 회원으로 활동해오며 사회 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직속 경찰서장, 경찰 정책방향을 비판하는 글을 수시로 게재했다.
앞서 지난 2월 A경장은 충남 아산 경찰교육원에서 열린 전국 청문감사관 워크숍에서 이른바 '을질 직원'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이에 A경장은 징계 결과에 대해 '찍어내기식' 인사조치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파면 처분에 불복해 경찰 소청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