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현직 경찰 간부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나 음주 사실이 들통 났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14일 A(50.경위 인천 남부경찰서 소속)씨를(도로교통법위반 음주 운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13일 오후 7시경 인천시 남구 석바위사거리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로 술에 만취한 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사고는 버스가 정류장에서 출발하면서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3차로로 운행하던 A 경위의 차량 우측을 충격 하면서 일어났다.
A 경위는 경찰조사에서 "낮에 지인들과 체육대회를 하면서 소주와 맥주를 마신 후 집으로 귀가하던 중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남부경찰서는 A 경위를 대기 발령 조치하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