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계열사 지분 현황을 허위 신고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함에 따라 부영그룹이 추진 중인 송도테마파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부영에 대한 강도 높은 검찰 수사가 예고되면서 그룹 내에서는 '오너리스크'에 따른 경영활동 위축에 대한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오너 리스크는 곧바로 사업추진 동력의 둔화로 이어진다. 오너는 기업경영 권한이 전문경영인보다 더 많은 만큼 의사결정에 깊숙이 관여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부영은 사실상 이 회장이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는 만큼 송도테마파크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부영, ‘먹튀’ 논란 여전
문제는 부영이 이 같은 어려운 상황에 맞딱드릴 경우 테마파크 조성보다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도시개발에만 열을 올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의혹은 조성사업 전부터 계속 제기돼 왔다. 부영이 지역사회가 만족할 만한 테마파크 계획을 세우지 못했고, 세계적 테마파크라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차별성과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부영의 송도테마파크 사업 계획이 당초 내세웠던 것 보다 훨씬 부실해, 이 같은 문제를 계속 시에 요청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결과물은 나오고 있지 않아 갈등만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부영이 테마파크 건립 경험이 없는 주택전문 기업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아파트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수익금만 챙기고 테마파크 사업은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지역의 숙원사업이 '보여주기식' 사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였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테마파크는 돈이 들어가는 장사, 아파트 개발은 돈이 남는 장사이니 부영이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며 “부영은 시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송도테마파크를 인천 최고의 명소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존폐 기로에 선 송도테마파크
이러한 가운데 송도테마파크 사업이 존폐 기로에 처해있다. 특혜 논란에 이어 투자비 뻥튀기 의혹 등 갖은 잡음이 많은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대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인천시 등에 따르면 부영은 연수구 둔촌동 911번지 일원 49만9575㎡ 부지에 도심 공원형 복합테마파크인 송도테마파크 사업을 추진 중이다. 부영은 올해 12월까지 환경, 교통영향평가 등 제반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해야 인천시로부터 테마파크 최종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오는 28일 열릴 예정인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영은 12월 말까지 인천시와 협의에 이르지 못하면 계약이 해지된다. 이번 회의에서 사업 부지의 환경적 영향과 행정 절차 등 그동안 지역 주민사회에서 논란이 돼왔던 전반적인 사안들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그동안 송도테마파크와 관련한 교통,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만큼 부영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한다면 시의 ‘승인’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역 환경단체에서 테마파크 착공 이전에 부지 내 폐기물 및 토양오염 등의 정밀조사를 촉구하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테마파크 야간조명, 소음 피해, 교통난 해결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재검토 해달라며 반발하고 있어 부영의 송도테마파크 사업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민단체 등이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한 만큼 환경영향평가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환경영향평가는 6~12개월 이상 소요된다. 일각에서는 부영이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에서 승인을 받더라도 올 12월까지 실시계획 변경인가 과정을 거쳐 사업승인까지 받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매립폐기물이 송도 테마파크 땅에 묻힌 과정과 부영이 땅을 사는 과정 등 여러 사안을 감사해야 한다”며 “대우자동차판매부지 개발계획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업이다. 특혜의혹도 많았다. 이러한 문제들이 말끔히 해소되기 전에는 실시계획 변경을 절대 승인해 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부영 관계자는 이와 관련 “폐기물 매립량 등 현황조사 및 처리대책, 토양오염도 조사를 위해 용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면서 “시민단체 등이 건의한 내용을 26일 전달 받았고, 이에 대해 28일 답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매립폐기물 처리가 절차에 따라, 법률 위반 없이 적법하게 진행되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만약 이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업 승인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