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부자증세와 관련해 “세 부담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에 대해 과세정상화가 필요하고, 추가적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이 타당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2017년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저성장ㆍ양극화를 극복하고 상생협력에 기반을 둔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당정협의에는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 김종민 정책위부의장 및 박영선ㆍ송영길ㆍ윤호중ㆍ김두관ㆍ김정우ㆍ심기준 의원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평소 당에서 주장해온 바와 같이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서민 중산층 영세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와 관련 ▲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을 증가시킨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을 증가시키는 등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며, ▲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체납세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강화하되, 서민ㆍ중산층,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해 나가는데 즉, ▲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면서, ▲ 저소득가구의 소득증대를 위해 근로장려금(EITC)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 영세 음식점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국가재정 역할(강화)은 앞으로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사회 일부를 바꾸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그런 측면의 일환으로 세제개편안을 협의할 것이다. 당과 협의한 방안으로 내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