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제

초대기업 법인세 인상… “서민에 전가될 것” vs “부담 적다”

URL복사

최고세율 22%→25%로… 129개 기업이 2조6000억원 부담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법인세 인상’이 담기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대기업의 세부담만 늘린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 법인세 인상이 부담이 될 만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담세력이 충분한 대기업에 대한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017년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2000억원 넘는 기업의 법인세율이 기존 22%에서 25%로 올라간다. 현재 연 200억원 이상 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던 22%의 최고세율에서 2000억원 초과 부문을 나눠 세율을 인상한 것으로, 이에 따라 ‘초(超)대기업’에 대한 세부담이 가중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법인세 최고세율(22.2%)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비과세 감면 등 일부 정비를 통해 세입보충 노력을 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세율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계층과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법인세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기업은 129곳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이들 기업이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되면 연간 약 2조6000억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절반 이상인 53%는 10대 기업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법인세 비용 추산치로 계산할 경우, 기업별 추가 부담 액수는 △삼성전자 4327억원 △현대자동차 1853억원 △한국전력 1612억원 △SK하이닉스 1612억원 △한국수력원자력 1168억원 △LG화학 930억원 △현대모비스 874억원 △기아자동차 716억원 △이마트 566억원 △SK텔레콤 504억원 등이다.



“법인세로 소득재분배? 불가능에 가깝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인 지난해 말에도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상을 꺼내들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바 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11월1일 개최된 ‘법인세 인상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서 “법인세의 특징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법인세 인상 논리가 얼마나 취약하고 법인세 인상으로 누구의 부담이 가중될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며 “법인세뿐만 아니라 어떤 세목이든 법으로 정해진 납세의무자가 모두 부담하지 않고 가격 변화를 통해 다른 경제주체에게 전가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가가치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최종판매로 돼 있지만 세율이 올라가면 판매가격이 상승하고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법인세 또한 세부담을 대주주에게만 지울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며 여러 경로를 통해 근로자, 소액주주,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며 “자본의 유출입이 자유로운 글로벌 시대에는 법인세 부담이 서민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더욱 높기 때문에 법인세를 통해 소득재분배를 개선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인상으로 누구의 부담이 증가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며 “복지국가는 물론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큰 나라조차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모든 나라가 실질적으로 단일과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달 28일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고용 및 투자 등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은 단순히 법인세율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업 전반의 재무상태 및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기업 특성을 통제한 후 법인세율의 변화가 실제 기업 투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남 연구위원은 “기업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상장기업은 법인세율이 인하될 때 유의하게 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법인세율 인상 시 투자가 유의하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며 “국내 상장기업의 재무상태, 수익성 및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통제한 후 분석해보니,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이 1%포인트 인하될 때 투자율은 0.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익잉여금·보유현금 대비 부담 적다”


정부가 대기업의 세부담만 늘리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세법개정안에 따른 추가 세부담이 대기업에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신용정보가 제공하는 KIS-Value 데이터(2016년 기준)를 활용해 최근 참여연대가 법인세율 변동에 따른 상장기업, 외감기업 등 약 2만9000개 기업들의 추가 여력을 측정한 결과, 129곳 기업들의 이익잉여금 잔액 및 보유 현금액 대비 추가 부담 금액 비중은 각각 1.17%와 3.35%로 나타났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삼성이 각각 1.61%, 3.43% △현대자동차 1.81%, 4.03% △SK 0.52%, 2.93% △LG 0.56%, 2.29% △롯데 0.77%, 0.95%였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인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익잉여금 전체가 현금이 아니며, 보유 현금액 역시 모두 써 버릴 수 있는 자금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하지만, 이익잉여금과 보유 현금액에 비해 추가 부담해야 할 액수가 매우 적다는 점에서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들에게 크게 부담되는 수준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며 “기업들의 담세력이 충분한 만큼 충분한 인상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실질적 복지 확대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인세 인상이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재계 관계자는 “법인세 인상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있지만 대기업의 추가 부담 여력이 충분한 것이 사실”이라며 “법인세가 영업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만큼, 이를 줄이기 위해 대기업들이 임금을 높여 영업이익을 줄이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누적 국세수입은 지난해보다 12조3000억원 증가한 137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법인세와 소득세는 각각 33조5000억원, 37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 증가분은 법인세(5조1000억원)가 소득세(2조4000억원)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유류분 제도' 헌재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0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1112조 제4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마감시황] 코스피, 외인·기관 동반 매도에 '털썩'…2620선 후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올해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4%를 기록했다며 이는 4년 6개월 만의 가장 높은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물가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 회담을 앞두고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통한 경기 부양을 주장하자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미 우리 경기는 회복세라는 내용의 브리핑을 진행한 것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1분기 경제적 성과를 강조했다. 성 실장은 "(1분기 성장은) 양적인 면에서도 서프라이즈지만 내용 면에서도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에 의존한 성장이 아닌 민간이 활력을 찾은 덕분에 나온 성과에 주목해야 한다면서다. 그는 "경제 성장 절반 정도는 수출과 대외 부분를 통해서 절반은 내수부분을 통해서 이뤄진 상당히 균형 잡힌 회복세로 평가할 수 있다"며 "특히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민생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올해 경제 성장률 예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데이트 폭력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과 통찰 담은 ‘네 잘못이 아니야’ 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예출판사가 데이트 폭력 속 관계 심리의 모든 것을 담은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 김도연 대표의 책 ‘네 잘못을 아니야’를 출간했다. 도 등이 포함된다. 가해자 성격 유형 분석은 가해자들이 어떻게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해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워가는지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지표가 된다. ‘네 잘못이 아니야’에는 피해자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지켜내고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수록됐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절망과 배신감, 두려움으로 타인과 세상에 대한 불신을 가진다. 자책과 후회의 반복으로 극심한 우울과 자살 충동, 불안을 느끼기도 한다. 이 책에는 심리적 무기력에 빠진 피해자가 인지 왜곡과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지 행동 치료 기법과 마음 챙김 호흡법, 자가 점검 호흡법이 담겨 실질적 도움을 건넨다. 이 책을 통해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은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며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하고, 피해를 겪지 않은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 속 폭력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음을 자각해 폭력 상황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길 바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