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에 <시사뉴스>는 조만간 실시될 국정감사에서 '가맹점 사업자'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한 국회의원을 통해 이 문제를 짚었다.
13일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과의 '원 포인트 미니 인터뷰'다.
전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는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권 보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했다.
"현행법은 가맹본부와 사업자 간에 협의를 통한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상은 협의의 성실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나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며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 갑질 논란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 파악과 함께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변경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열위의 지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와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조건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에는 프랜차이즈 업체 경영진의 위법하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돼 가맹점이 손해를 보더라도 이에 대한 배상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지난해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 회장의 폭력사건과 최근 ‘호식이 두마리치킨’ 회장의 성추행 사건 등 가맹본부 경영진의 위법행위가 연달아 발생한 가운데,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가맹점주의 보호 필요성이 시급히 요청된다는 주장이 적잖다.
전 의원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나서기로 한 것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