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박용근 기자] 자신의 아들과 손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70대 '학교 지킴이에게 징역형을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박재성 판사)는 10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학교 지킴이 A(7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밤 8시 10분경 인천 자신의 집에서 아들 B(49)씨와 손자 C(23)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자신이 만들어 놓은 찌개를 아무 말없이 버렸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때리려 하자, 이를 말리던 아들과 몸싸움을 하다가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의 손목을 수차례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손자인 C씨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싸움을 제지하려고 흉기를 손으로 잡았다가 전치 6주의 치료를 요하는 병원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매우 위험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그런데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해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B씨와 달리 C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과거 피고인이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