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부영그룹의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률이 다른 민간 사업자의 인상률보다 2배 이상 높아 전국적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민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전수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부영과 계열사 동광주택의 지난 5년간 평균 임대료 상승률이 4.2%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공공임대주택 인상률 1.76%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부영과 계열사 동광건설은 전국 11개 광역지자체에 85개 단지(7만804호)를 소유하고 있다.
반면 타 민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는 전국 14개 지자체에 83개 단지(4만782호)를 소유하고 있으며 평균 임대료를 1.76%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2.44%를 인상했다.
이를 감안하면 부영그룹의 임대료 인상률은 평균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부영과 계열사 동광주택은 전국 민간 임대주택 중 60%가 넘는 85개 단지 7만804가구를 임대 중이다.
또 지역별로 보면 제주가 4.88%로 가장 높았다. 이는 제주에 있는 6개 민간 공공임대주택 단지가 모두 부영그룹의 임대주택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 임대주택은 민간주택법 제44조에 따라 연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을 감안해 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임대료 신고를 사후에 하도록 돼 있어 사전에 임대료 인상폭이 적정한 지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으며, 지자체의 조정 권한이 없어 적정 임대료 규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최 의원은 "민간 주택사업자들이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비양심적 관행을 제재하기 위해 현재의 사후 신고제를 사전 신고제로 바꿔야한다"면서 "필요시 지자체가 조정권고 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