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박용근 기자] 40대 중국인 여성이 해외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7일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여 국적 중국)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4일 오후 5시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한 호텔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다른 중국인으로부터 필로폰 997g을 건네받아 일부를 투약하고 다음 날 나머지 필로폰을 갖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마약류와 관련한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이 들여온 필로폰의 양이 많고 국내에 유통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비난받아야 하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