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박용근 기자] 중국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대포통장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지 못하자 112에 신고한 1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일 A(26)씨 등 인출책 6명을(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통장 대여자 B(33)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C(24)씨 등 피해자 8명으로부터 1억원을 대포통장으로 받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현지 조직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며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먼저 돈을 입금해야 한다고 속여 입금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계좌를 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전달해주면 그 금액의 4%를 수수료로 준다'는 인터넷 구인 광고를 내 인출책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112에 신고한 B씨는 인터넷에서 구인 광고를 보고 조직에 계좌를 빌려줬지만, 이후 약속한 수수료를 주지 않자 인출책 A씨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하겠다'며 거짓 약속을 잡은 뒤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와 만나기 위해 나온 A씨 등 6명을 현장에서 모두 검거하고 통장을 비려준 B씨 등 9명도 차례로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