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20일 보도가 가능하도록 한 자료를 통해, 수급사업자에게 원유정제 플랜트 부품 제작을 위탁하면서 일부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한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고 하도급대금과 '선급금·하도급대금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한일중공업(주)에 시정명령(대금지급 명령,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1억 1천만원 부과를 결정했음을 알렸다.
불완전한 서면발급행위
한일중공업(주)는 2012년 2월 A사에게 배기구 등 원유 정제플랜트 부품 제작을 위탁하면서 '목적물 등의 검사
의 방법 및 시기'등의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하도급법 제3조 등에 따르면, 원 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전에 위탁관련 '하도급 대금,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등 사항을 기재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한일중공업(주)는 2012년 2월 A사에게 배기구 등 원유 정제플랜트 부품 제작을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했으나, 하도급 대금 2억2천만원과 법정지급기일보다 선급금 및 기성금을 10일~414일 늦게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1억 8천4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6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선급금은 하도급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하도급 대금은 목적물 수령일
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 및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 1천만원 납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한 행위,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해 앞으로 비슷한 사례의 재발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