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인천 영흥도 낚싯배 추돌사고가 발생한 해역은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구역에서 벗어난 '관제 사각지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인천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가 발생한 추돌 지점은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역으로, 인천VTS와 평택VTS의 관제 대상 구역이 아니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구역이 관제구역이었다면 VTS 관제요원이 두 선박이 서로 가까워지는 상황을 모니터에서 발견, 충돌 위험 사실을 알려 충돌을 피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VTS 관제 대상은 여객선, 길이 45m 이상의 어선, 300t 이상의 선박, 위험화물 운반선,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한 예인선, AIS를 설치한 유선 등이다.
선창1호는 길이 13m의 어선으로 관제 대상이 아니지만, 명진15호는 300t급 이상 선박으로 관제 대상이다.
사고가 발생한 영흥 수도(섬과 섬 사이 뱃길)가 관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중대형 선박이 오가는 수로가 아닌 좁은 수로(협수로)이기 때문이다.
영흥 수도는 항로 폭이 370∼500m에 불과하고 수심도 6∼11m로 낮아 소형 선박의 항로로 주요 사용되기 때문에 관제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각 VTS는 광활한 바다의 모든 구역을 관제할 수 없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대형 선박의 항로와 항계 내 지역을 중심으로 관제 대상 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인천해경의 한 관계자는 "선창1호 같은 소형어선은 VTS 모니터에 나타났다가도 사라질 때가 있어 완벽한 모니터링은 쉽지 않다"며 "영흥대교 부근은 섬과 섬 사이 지역으로 레이더 전파가 잘 도달하지 않는 음영 구역이어서 당장 VTS 관제구역에 포함하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