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무기계약 공무직 채용비리와 관련해 구속된 구청장 비서실장이 채용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추가로 드러났다.
29일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6일 구청 직원 채용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인천 연수구청 구청장 비서실장 A(61. 별정직 6급)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A씨의 도움으로 연수구청 공무직에 채용된 B씨와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공무원 5명, A씨를 소개해준 C씨와 외부면접위원 D씨 등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별정직인 A씨는 지난해 2월 B씨의 구청 공무직 직원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던 공무원들은 경찰에서 채용 과정에 개입한 것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여 A씨가 채용이 마무리된 후인 지난해 2월 22일 C씨의 승용차량에서 5만원권 현금 1000만원을 받아 챙긴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A씨는 그동안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 해오다 최근 경찰 조사에서 채용 청탁과 함께 C씨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지만 실제로 자신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대가성은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담당 부서 팀장 등 면접위원 4명에게 B씨의 면접 점수란을 비워두는 식으로 채점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그는 채용 업무 담당자에게 B씨의 면접 점수 순위를 1등으로 조작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등의 이유로 A씨를 구속했고, 추가 수사를 통해 채용과 관련 뇌물수수를 밝혔냈다"며 "받은 돈의 사용처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