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자신의 부친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아들이 법원에 출석 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3일(존속살해미수)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 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4시 30분경 인천의 자택에서 아버지 B(77)씨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둔기로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늑골 골절상을 입는 등 전치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전에도 아버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당시 B씨가 "해당 사건 기일이니 법원에 출석하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아버지에 대한 특수존속상해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아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