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상가 여자화장실을 휴대전화로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30대 남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31. 회사원)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인천시 계양구 상가 일대에서 여자화장실 6곳을 돌며 휴대전화로 모두 22차례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상가 화장실에 있던 한 여성이 화장실 창문을 통해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A씨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 휴대전화에서는 여자화장실 내부와 화장실에 있는 여성들의 모습이 찍힌 동영상 22개가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