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21일 정부와 여당의 경제 브레인이 총 출동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논의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는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민병두 정무위원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김정우 당대표 비서실장, 고용진 정책위 상임부의장, 유동수 정무위원 등이 모였다. 사실상 여당의 핵심 경제 브레인들이 총 출동한 모양새다.
이들은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 △ 전속고발제 폐지 및 형사제재 강화 △ 혁신벤처기업의 M&A(인수합병) 활성화 △ 대기업의 순환출자 규제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마디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해서 공정경제 토대 위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동시에 구현하겠다'는 얘기다.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의 담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2배로 올리기로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은 적극 지원해야하나 부당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행태를 개선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노력한만큼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면서 "담합과 불공정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을 장치를 마련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벤처기업의 외부투자를 유인하는 내용과 M&A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공정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제재는 더욱 강화하고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워 기업이 편법으로 법망을 피해갈 수 없게 하겠다"며 "행정 제재의 실효성 강화와 아울러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활용되는 순환출자 규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역설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을 개편하고 지배구조 문제 뿐 아니라 불공정 행태 규율 등 다양한 이슈를 검토했다"며 "이런 법개정을 통해 시장과 기업에게는 경제민주화의 분명한 시그널을 주고, 기업의 법준수 부담을 고려해 도입 범위와 시행시기는 조율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어 "벤처 등에 대한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 공정거래법인 경제민주화 뿐 아니라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을 유지해서 스스로 경쟁을 촉진하지 않았던 것을 해결하고 절차법에서도 많은 진전이 있었다"며 "재벌 지배구조는 일정부분 규제하면서 벤처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