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총괄소장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이동기 판사)는 21일(업무상 과실 치상)혐의로 기소된 공사 현장 총괄 소장 A씨(56)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0일 오전 10시30분경 인천시 옹진군의 한 농협 건축공사현장에서 안전조치 없이 2층 보 설치 작업을 하게 해 근로자 B씨(49)가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3m85cm의 높이에서 2층 보 설치 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위해 안전지지대와 안전로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지급해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중한 상해가 발생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등에 비춰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소속 회사가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돼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