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숯불 바비큐 연기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온다는 이유로 치킨 집을 찾아가 흉기로 사장의 목을 그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 됐다.
인천지법 12형사부(재판장 이영광)는 2일(살인미수)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21일 밤 8시40분경 인천 남구의 한 숯불 바비큐 치킨가게에서 사장 B씨(54)의 머리채를 잡고 흉기로 목을 한 차례 그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가게 바로 옆 건물 5층 원룸에서 살고 있으면서 숯불 바비큐 연기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자 B씨의 가게를 찾아가 그릇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치됐으나 분에 못이긴 A씨가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다시 B씨의 가게로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존엄한 가치인 피해자의 생명이 희생될 수도 있었던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데다,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