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지난 8월 근로자 9명이 숨지고 6명이 중. 경상을 입은 인천 남동공단 내 세일전자 화재 사건과 관련 평소 소방 점검을 소홀히 한 회사 대표와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인천지방경찰청 화재 사고수사본부는 15일(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혐의로 세일전자 대표 A(60)씨와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B(49)씨 등 4명을 모두 구속했다.
인천지법(장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 8월 21일 오후 3시 43분경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세일전자 공장 4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9명이 숨지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일전자 측은 화재 발생 전부터 공장 4층 천장에서 누수와 결로 현상이 있었으나 이를 방치해, 이로 인해 정전 때문에 화재 직후 근로자들이 대피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 평소 외부 경비업체 소속 경비원들에게 오작동일 수 있으니 비상벨이 울리면 경보기와 연결된 복합수신기를 끄라고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실제로 세일전자 경비원인 C(57)씨는 경찰조사에서 화재 당일 경보기가 울리자 경비실에 설치된 복합수신기를 고의로 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세일전자는 화재 발생 2개월 전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에 맡겨 한 자체 점검도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이 업체는 공장 건물 1∼3층에서 7건을 지적했지만 정작 불이 난 4층에서는 1건도 지적하지 않았으며 화재 당시 4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