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미8군부대에 소방관으로 취업 시켜 주겠다고 속여 2000만원을 챙긴 50대 영화감독에게 실형이 선고 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상훈 판사)는 28일(사기)혐의로 기소된 영화감독 A씨(5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1일 서울시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지인 B씨에게 접근해 "경기도 평택시의 미8군부대 내 소방관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알선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직업을 구하고 있던 B씨에게 접근해 "미8군부대 소방관으로 취업하면 연봉도 7000~8000만원이 되고 사택도 제공 된다“고 속여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미8군부대로부터 어떠한 권한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부대원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유흥으로 즐기거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탕진했으며, 피해 회복도 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판시했다.